법원, 뇌경색 직원 요양급여 인정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장려ㆍ지원해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연수했다면 이는 단순한 자기계발 행위가 아닌 업무의 연장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MBA 과정을 밟다 뇌경색을 얻은 홍모(41)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홍 씨는 2009년부터 회사에 다니면서 밤에는 한 대학교에서 MBA를 연수했다. 회사에서 경력을 1년 더 인정받게 되고 인사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회사는 임원회의를 통해 MBA 연수 대상자를 선전하고 학업 관련 비용도 모두 지급해줬다.
하지만 홍 씨는 무리한 주경야독으로 마지막 학기에 가서는 탈이 났다. 사무실에서 두통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이다. 홍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홍 씨의) MBA 연수과정은 그룹 차원에서 핵심인재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시도한 것으로 단순한 자기능력 개발행위가 아니라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업무와 병행해 야간 MBA 과정을 연수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뇌경색 등 발병과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