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9월말 정부입법 계획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추진 중인 광역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제가 내년 6ㆍ4 지방선거 이후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구성되는 지방의회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행부는 9월 말 정부 발의에 의한 입법을 통해 직접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안승대 안행부 지방재정국 선거의회 과장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7월 1일부터 보좌관제 도입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과장은 다만 “유 장관이 의회 역량 강화와 함께 그에 따른 의원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광역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산 부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론 의정비제도 개선방안, 인사권 독립, 불성실한 지방의원 페널티, 국외연수제도 개선, 겸직금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시회 등 의정활동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참일수만큼 의정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지방의원이 국외연수를 다녀오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것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855명에게 1인당 1명의 보좌관을 배정할 경우 연간 최대 5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안 과장은 “시의회 사무처 인력을 보좌관으로 충원하는 방식 등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가 직접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나섬에 따라 지난해 9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회 한 관계자는 “정부 발의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