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어머니를 폭행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어머니를 폭행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6)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아버지가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은 전원 유죄 의견을 냈다. 양형 의견에서는 5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냈다.

A 씨는 평소 아버지 B(49) 씨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자주 때리고 어머니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했다.

A 씨는 지난 3월 7일께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B 씨를 넘어뜨린 뒤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자, 왜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하게끔 만들었어”라며 흉기를 들이댔다.

A 씨는 “너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된다. 내일 일을 나가려고 목장갑을 사왔다”며 애원하는 B 씨의 호소에 흉기를 버리고 범행을 멈췄다.

사건 직전 A 씨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아버지를 찾아가다가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뒤범퍼로 화분을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 C(63)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신고하려면 신고해, 난 아버지만 만나고 가면 되니까”고 협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