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여 자본없이 기업사냥에 나선 기업사냥꾼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증권방송을 이용해 허위로 이를 추천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업사냥꾼 양모(44ㆍ회사원)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부탁을 받고 증권방송에 나와 종목을 추천한 고모(38ㆍ증권방송진행자)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 등은 지난해 2∼8월 인수 대상 상장기업 T사의 주식을 담보로 대부업자 등에게서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들은 인수합병(M&A)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올라 T사 주가가 상승하자 인수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 몰래 팔아치워 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T사의 경우 2012년 2월 1180원 하던 주식이 2012년 7월 장중 5300원까지 약 4.5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고 씨는 모 인터넷TV방송 증권방송진행자로 활동하면서 양 씨 등이 인수한 주식을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추천종목이 ‘특정인과 관련된 테마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에게 해당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을 지시해 주가를 부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회원들에게 “모든 자금을 쏟아부어 두 상장사 주식을 공격 매수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는 유사 투자자문업의 특성상 규제가 어려워 이번 사건처럼 일부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의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계자들은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하여 일반투자자를 기망하는 신종 증권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증권방송진행자의 추천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자제하고 추천종목의 공시정보, 기업가치 및 추천인의 경력ㆍ자질 등을 확인한 후 매매하는 등 합리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