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법원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씨 회사인 오로라씨에스로부터 거둬들이려고 한 국가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이재권)는 5일 “추징금 환수를 방해하려는 정관 개정을 막아달라”며 국가가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오로라씨에스가 아닌 노재우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오로라씨에스의 주주총회 결의가 국가의 권리나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오로라씨에스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를 제한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주주들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돼 이 사건 가처분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조성한 비자금으로 노재우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노재우씨 측이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천200주(액면가 5천원), 회사 전체 지분의 45.46%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노재우씨 측은 추징에 맞서 이사 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회사 정관을 ‘5인 이하’로 바꾸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노재우씨 측과 가까운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이 회사의 이사 수를 5인 이하로 한정해 노씨 측에 반대하는 이사는 최대 2명밖에 추가 선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시도다.
정관이 이렇게 바뀌면 주식 매각 등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추징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임시주주총회의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4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노재우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다투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사 수를 규정한 정관을 바꾸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배포하고 재판부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