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해안 관광지 등 지역 개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의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을 현행 ‘3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안권 등의 개발구역 지정범위가 30만㎡ 이상으로 과다해 적정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원활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적기준 완화로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됨은 물론, 해안・내륙권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과 전북 고창의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