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촛불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시위대를 사방으로 포위한 채 자진해산명령을 하고, 해산명령 불응 시 법령에서 규정한 것보다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고지하는 등 집회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A 지방경찰청장과 B 경찰서장에게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C(50) 씨 등 200여명은 2011년 10월 29일 오후 10시께 제주도 해군기지사업단 앞을 지나는 촛불행진을 하던 중 10여발의 폭죽을 터트렸다는 이유로 경찰이 경고방송 없이 강제 해산절차를 진행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대해 경찰측은 “행진대열에서 대형 화재와 인명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폭죽 발사행위를 기습적으로 진행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시위대를 포위하고 해산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시민을 포위망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은 것과 해산명령을 하면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조항을 잘못 고지한 것은 업무착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경찰은 200여명의 시위대를 약 20분 동안 사방으로 포위한 상태에서 단계적 해산을 위한 안내나 최소한의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자진해산요청과 해산명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또 시위대를 포위한 상황에서 이미 해산한 시민과 기자를 강제로 포위망에 밀어 넣었고, 해산명령불응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데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금지된 집회ㆍ시위라도 강제 해산을 시도할 때는 물리적 충돌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면서 “당시 경찰관들의 행위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위협을 가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하고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