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시리즈 1년 무사고땐 50% 할인” 불법 리베이트 등 의혹 민원제기 금융당국 부당지원행위 조사 착수
동부화재가 기아자동차와 제휴를 맺고 판매촉진을 위해 실시한 할인 캠페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자사 모델 중 K시리즈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보험 가입후 1년뒤 재가입때는 자동차보험료의 절반을 할인해주겠다는 조건 때문이다. 보험업법상 보험료 할인범위는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부당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두 회사간 거래에서 기아차에 동부화재가 편법 지원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기아차와 동부화재는 제휴를 맺고 지난 5월 한달간 ‘K시리즈 무사고 기원 보험료 리턴 프로그램’이란 대고객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의 요지는 K3~K9등 4개 K시리즈 모델 차량을 신규 구매한 고객이 동부화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이듬해에 보험에 재 가입할 경우 갱신보험료의 50%를 할인해준다는 것.고객의 할인 금액은 기아차가 대신 동부화재에 지급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무려 절반이나 할인해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에 일부 보험영업조직들이 반발, 손해보험협회에 불법 리베이트 등 각종편법 지원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금융당국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동부화재와 기아차가 공동 진행한 이벤트 조건 중 보험료 할인폭을 두고 부당 리베이트 제공여부에 대한 민원이 협회에 접수돼 현황 파악에 나선 상태”라며 “협회도 판단하기 쉽지 않아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기아차가 판매촉진을 위해 보험료 할인이란 혜택을 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두 회사간 제휴란게 상호 윈윈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부화재는 고객 확보라는 이득이 있으나 기아차는 큰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동부화재가 기아차에 다른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등 편법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측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부당 지원행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당초 공동캠페인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부당 지원행위 논란이 있어 5월만 진행하고 중단했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