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故 김종학 PD의 유서에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검찰이 유서 내용을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인은 16일 오전 9시 40분쯤 변호인을 대동하고 검사실에 임의출석해 다음날 오전 0시 45분 조사를 마쳤다. 오전 2시 10분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뒤 내용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 날인을 하고 귀가했다.

이어 검찰은 “16일 밤 11시5분 김 PD로부터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도 받았고, 조사 내내 변호인이 동석했다”며 “조사 당일 김 PD의 요청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휴식시간을 줬고 오후 6시30분부터 7시40분까지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 밖에서 저녁식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PD가 자신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사람과 대질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검찰이 거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PD가 제3자와의 대질을 요구한 바 없으며 오히려 OST 판권 사기 혐의를 조사하면서 김 PD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유서 중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19일 오전 10시를 영장실질심사 일자로 정했다. 그런데 심사를 30분 앞둔 19일 오전 9시 30분쯤 김씨가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며 “이에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니 정식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검찰은 해명했다.

앞서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PD의 사망 현장에는 4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서에서 김 PD는 자신을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자신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총 3장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故 김종학 PD 유서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종학PD 유서 보니 충격적이다”, “故 김종학 PD 유서,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故 김종학 PD 유서, 검찰수사에 잘못된 것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故 김종학 PD 유서, 김 PD 변호사가 입을 열어줘야 할 듯”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