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1ㆍ무소속ㆍ포항남울릉)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던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 10명을 통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고 수당 등의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용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