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은 수사의 효율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건 유형에 따라 수사지휘 범위와 주체를 정하는 방식의 연구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최근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합리적 운용방식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모든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한적이나마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에서 탈피, 경찰의 수사개시ㆍ진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유형과 수사주체, 수사지휘 범위 등이 상세히 정해져 있지 않아, 사건 발생시 경찰 대응이 대증요법적 처방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담당 수사관이 자의적 판단이나 돌출 행동을 하거나 수사라인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었다.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도 수사라인 윗선이 담당 실무진에 수사결과를 축소ㆍ은폐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 내부 수사지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찰이 지난달 29일 수사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경찰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찰 내 상급부서와 수사간부들이 적절한 수사지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수사 지휘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햔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수사주체, 지휘방식, 합리적 의사소통 창구 등 모델을 제시해 내부 수사지휘의 기준ㆍ지침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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