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SM 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문산연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방송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M과 문산연은 지난 2010년 10월 동방신기에서 독립한 JYJ가 가수활동을 재개하려 하자, 방송사와 음반 유통업체 26곳에 JYJ의 출연과 섭외, 음원 유통 등을 자제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JYJ는 상당한 음반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악,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3대 기획사 중 하나인 SM과 연예 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이 보낸 공문은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으며, JYJ의 가수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연예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행태가 여전하다며, 이번 조치가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멤버였던 박유천, 김준수, 김재중 씨는 지난 2009년 이른바 ‘노예계약’ 논란으로 SM과 소송을 벌이다가 그룹을 탈퇴해 JYJ를 결성해 활동했습니다.
이후 3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여온 SM과 JYJ 측은 지난해 11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상호 활동을 존중하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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