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부패된 돼지고기를 반품 받아 양념갈비 등 양념육으로 재가공ㆍ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로 축산유통 대표 A(38) 씨를 구속하고 축산물유통업 대표 및 관리자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코리아 내에서 부패로 반품된 돼지고기 23t(2억7000만원 상당)의 썩은 부위를 제거하고 양념육으로 가공해 축산유통망을 통해 마트, 홍보관 등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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