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깽판을 부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8)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박 판사는 “이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웃 주민의 영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중랑구의 식당에 들어가 “내가 이 가게 다 때려 부술 거야. 내가 가만두나 봐”라며 욕설을 퍼붓고 종업원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했다.
또 지난 1월 21일에는 식당 전면 유리에 보도블록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3월 2일에는 길에 주차된 택시를 걷어차 후미등을 깨뜨렸다.
이밖에도 이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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