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 법인은 2억 약식기소

- 퇴임 전별금 등 갈취한 전 서부지점 파트장등 22명 300~1000만원 약식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를 수사해온 검찰이 실제로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 김웅 대표이사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현직지점장 등 22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곽규택)는 22일 대리점주등을 상대로 강매하고 이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자 검찰에 무고한 혐의 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상 구입강제등)으로 김웅 대표이사 및 영업총괄본부장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대리점주를 상대로 지점장 퇴임 전별금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낸 전 서부지점 파트장 등 22명을 300~10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행위를 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법정 상한형인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12월 사이 대리점주들이 전산으로 발주한 주문내역을 임의로 조작애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에 배송한 뒤,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 계약해지, 보복성 밀어내기, 반품거절,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한 물품수령등을 통해 구매를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올해 1월, 대리점주들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시위를 벌이자 이를 막기위해 경찰에 대리점주들을 ‘허위사실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점장 퇴임 관련 전별금, 판매장려금등의 명목으로 321만4000원을 갈취하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밀어내기를 해선 안된다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측이 대리점주들이 모여 시위와 고소를 시작하자 ‘상생협의회’라는 어용단체를 만드는데 관여한 정황도 파악했지만 현행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월 3일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100여일간 90차례에 걸쳐 연인원 180여명을 소환 조사해 이같은 혐의를 밝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홍원식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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