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은평경찰서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가게만 골라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53)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옷가게에 들어가 163여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권과 경기 고양시 일대 상점 16곳에서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업주 혼자 운영하는 상점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귀금속과 가방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구속을 피한 뒤에도 계속 범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해 전날 영업이익을 회수한 다음 서울 강북권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 전력과 수법, 행적 등에 비춰 A 씨가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