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이르면 내년 6월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기관이 금융감독원과 별도로 신설된다. 이 기관은 단독 검사 및 제재권을 갖고 금감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서민금융 업무도 담당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별도의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소원은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금융교육과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서민금융 업무도 금소원 업무에 포함돼 금감원의 서민금융 관련 부서가 모두 금소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금소원은 또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즉 상품 설명 의무나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게 된다. 감독 대상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전 금융사다.
금소원은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권, 제재권 등을 갖게 된다. 다만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엔 금소원에 단독검사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복제재를 방지하고자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 양 기관이 제재 형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소원 간 업무 공조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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