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법원이 부실시공 논란으로 운행을 못하는 월미은하레일 시공회사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실형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월미은하레일 시공회사 한신공영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가이드레일 설치는 전문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월미은하레일은 일반 철도와 마찬가지로 ‘궤도’라는 용어를 똑같이 쓰지만 철도의 궤도 설치, 작동 방법 등과는 달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서 “월미은하레일 궤도 시공은 전문 자격이 필요치 않은 시공”이라고 밝혔다.
한신공영은 철도ㆍ궤도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가드레일 시공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현장 소장 A(49)씨 등 한신공영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 등을 선고했다.
또 A 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51)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징역 8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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