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963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2100억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이 18일 기소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대기업 회장이 구속기소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8일 임직원의 복지후생비ㆍ급여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963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장과 함께 범행을 한 신모 CJ홍콩법인장(지난 6월 27일 구속기소)을 조세포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CJ그룹 관련 임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중국에서 체류하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김모 CJ 전 재무팀장을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하는 한편, 국세청에 관련자들이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997년에서 2004년께 CJ제일제당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임직원 복리후생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603억 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09년께부터 약 4년간 인도네시아법인 등에 근무하지도 않는 임원 3명 계좌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115억1037만원의 해외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신모 부사장과 함께 지난 2007년 1월 일본 도쿄에 있는 CJ일본법인 소유의 빌딩과 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 약 254억원 등이 포함돼 이 회장의 횡령액은 963억여원에 달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