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재국 시공사·CASA 등 업체 소유 부동산·페이퍼컴퍼니포함 1000여억원 차남 재용 비엘에셋 등 400억~500억원 삼남 재만도 와이너리등 500억대 재산가

1억원대 그림 1점 압류…환수 첫발 친인척 명의 재산으로 수사확대 의지 檢, 수단총동원 해외계좌도 전방위 추적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ㆍ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를 통해 얼마만큼의 추징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으로 차명은닉 재산에 대한 수사도 가능해진 만큼 추징 미납액은 물론, 이를 운용해 불린 재산에 대해서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반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2월 특별사면되면서 자유의 몸이 되긴 했지만 추징금은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 추징 선고와 동시에 현금과 채권 등으로 312억원을 자진 납부했을 뿐이다.

이에 국가가 2000년 벤츠 승용차와 장남 재국 씨 명의의 콘도 회원권을 각각 1억원, 1억1194만원에 강제처분했다. 2003년에는 검찰과 법원이 전 전 대통령 사저에 비치된 동산 대부분에 대해 압류조치한 뒤 가재도구 등 일체를 경매에 부쳤다. 또 2004년에는 연희동 별채를 경매해 16억원을 추징했다.

이때 부인인 이순자 씨는 채권ㆍ현금 등 총 130억원을 대납했고, 친척 등의 명의를 빌어 다시 70억원을 대납 하는 등 모두 216억원을 토해냈다. 2006년에는 숨겨둔 서초동땅이 드러나면서 1억원이 더 추징됐다.

2008년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은행에 있는 예금에 대한 채권추심을 통해 4만7000원을 추징하면서 시효를 연장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해야 할 남은 돈은 1672억원에 달한다. 최초 선고액의 75.8%를 아직 추징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이 어려웠던 것은 재산이 대부분 친인척 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40억원 정도의 가치로 추정되는 연희동 자택 역시 본채는 부인 이 씨의 명의로 돼 있으며 별채는 경매를 통해 구입한 처남 명의로 돼 있다. 장남 재국 씨는 시공사, CASA 등 관련 업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미술품 등을 포함하면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차남 재용 씨도 서초동 부동산, 이태원의 고급 빌라. 비엘에셋, 건물 등을 포함하면 400억~500억원대의 재산을 소유 중이며 삼남 재만 씨는 100억원대의 한남동 빌딩은 물론, 미국에서 1000억원대의 와이너리를 다른 사람과 공동 운영하는 등 5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남인 이창석 씨도 서울, 경기 일대에 부동산 및 빌딩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장녀 효선 씨도 경기도 안양,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빌라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에 전 전대통령 사택에서 찾아낸 그림 1점을 압류해 경매에 붙이는 등 추징금 환수를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친인척 명의의 재산과 전 전대통령의 은닉재산 간의 관계를 파헤치는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친인척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며 “이 재산의 형성과정에 은닉재산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은닉재산은 물론 현재 형성된 자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게 현재의 해석이다”며 의지를 다졌다.

압류를 통해 가능한 재산환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검찰은 앞으로 친인척 명의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계좌 추적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업체 설립, 미술품 구입 등의 자금원을 추궁하는 동시에 해외로 빼돌린 자금에 대해서도 공조수사를 통해 형성과정을 밝혀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친ㆍ인척은 물론 전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소환조사나 법률대리인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