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적으로 생산ㆍ판매하는 업자들이 먹잇감으로 삼는 대상이 은퇴한 노인들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6일 1만~2만원짜리 저가 관광 광고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노인 1만5422명을 유인해 충남 금산의 한 업체로 데려가 가짜 보약을 판매한 일당 3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가 5만원짜리 가짜 보약을 30만~40만원에 판매해 총 6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노인들은 약 복용 후 배탈 등 부작용을 겪었다.

지난 5월 포항시에선 노인 대상으로 6만5000원짜리 녹용 성분 건강기능식품을 고혈압 치료에 특효라고 속인 뒤 29만8000원에 팔아 13억원을 챙긴 일당 17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포항 시내 3곳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경품을 준다며 740여명의 노인들을 꾀어내 노래교실 등을 개최하는 방법으로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석달여간 집중단속을 벌여 검거한 불량 식품 제조사범 3011명 중 불법 건강기능식품 관련자는 28.5%로 불법 축산(가공)물(36.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건수도 2010년 95건, 2011년 108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박혜영 인천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업자들이 관광지ㆍ홍보관 등에서 ‘남들은 물건을 사는데 나만 안 사면 왕따가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 잦다”며 “노인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