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정부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처음으로 구성된다. 이로 인해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도 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기획조사 등을 담당하는 ‘특별조사국’을 신설한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안정행정부는 금융위에 ‘조사과’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 협의를 마무리하고 법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로 넘길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금융위에 조사과가 생기게 된다.

기존 금융위의 ‘공정시장과’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업무를 맡았다면, 조사과는 정부조직에 주가조작을 전담하는 첫 부서가 생기는 것이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뒤 정부가 4월 발표한 ‘주가조작 근절 대책’ 후속으로 석달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관련 정책의 집행 ‘속도’가 너무 늦은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관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부당이득 몰수, 과징금제도 도입은 국회에서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연이 예상된다. 특히 국정원 국정조사 등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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