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함바(건설현장식당) 비리’사건으로 구속됐던 브로커 유상봉(67) 씨로부터 억대의 부적절한 돈을 받은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파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 청와대 경호실 서기관급 직원 A(46)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4∼5월 세 차례에 걸쳐 유씨에게서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 조치했다.
경찰은 A 씨가 수도권 주상복합아파트 사업현장과 충청권의 화력발전소ㆍ가스저장설 공사 현장의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유 씨가 함바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지자체 간부와 건설사 임원 등에게도 접근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A 씨를 비롯해 당사자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바 운영권 수주를 부탁하는 대가로 전ㆍ현직 경찰 간부와 고위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유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했다.
경찰은 유 씨가 복역 중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지난해 4∼5월 일반식당 운영자 B(52) 씨에게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챙긴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시기에 유 씨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