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고카페인 함유음료 36개사 113개 품목에 대해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카페인 액체식품의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총 카페인 함량, ‘어린이ㆍ임산부ㆍ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유통 중인 ▷액상커피 48개 ▷다류 23개 ▷콜라형 음료 17개 ▷기타 음료 25개 등 총 1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주의문구 표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액상커피 14개, 콜라형 음료 1개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은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총 카페인 함량 허용오차 범위는 표시 함량과 실측 함량이 90∼110% 이내여야 한다.

적발된 14개 액상커피 중 4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으며, 10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은 실제보다 13~31%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콜라형 음료 1건은 실제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13% 적고, 주의문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거ㆍ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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