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갑(甲)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남양유업 사태가 양측의 협상으로 갈등 봉합 국면을 맞았다.
18일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밀어내기’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 보상액에 최종 합의했고, 협상을 완전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안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협상안에는 ▷피해보상기구 공동 설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액 산정 및 보상 ▷불공정 거래 행위 원천 차단 ▷상생위원회 설치 ▷대리점 영업권 회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사측과 피해대리점주, 양측 변호사가 공동으로 추천한 외부 전문가 1명씩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늦어도 향후 2개월 안에 구체적인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피해보상액 규모는 앞선 판례에 준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대리점주의 영업권을 회복시키고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지속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양유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국민에 대한 사과와 향후 남양유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생의 모델로 거듭날 것이란 뜻을 밝힐 예정이다.
피해대리점 협의회는 이날 협상 타결을 계기로 사측에 대한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사태는 지난 5월 대리점주와 전 영업사원간의 통화 내역이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리점주에게 막말을 하는 전 영업사원의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후 ‘밀어내기’ 등 남양유업의 불공정한 거래 행태가 밝혀지면서 ‘남양유업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지난달에는 현직 대리점의 98%인 1100여개 대리점주들이 모인 현직대리점 협회와 협상을 타결했으나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회와는 협상이 줄곧 난항을 겪었다. 그 사이 불매운동이 계속되면서 남양유업의 매출은 최대 80%까지 떨어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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