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경기도 화성 수원대 학생 80여명으로 구성된 등록금환불추진위원회(등환추)가 부당하게 모은 적립금을 되돌려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반환 청구소송에 나섰다.
수원대 등환추는 “대학이 교육을 위해 지출돼야 하는 등록금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돈만 4300억원으로 알려졌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원고인단에는 8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불 청구액은 재학기간을 고려해 1인당 100만∼200만원으로 정했다.
이들은 “지난 1학기 동안 등록금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대학이) 묵살했다. 시설개선과 실습비 지급약속도 지키지 않고 방학을 맞았다”며 소송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실험실습비나 기자재 그리고 학생대비 전임교수 비율 등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현 총장의 부인이 재단이사장이다. 족벌 사학 환경에서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채 대학교육이 가져야 할 공공성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등환추 측은 “승소하면 등록금인하도 가능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 활불 소송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영기 민변 변호사는 “그동안 학생들이 서명운동을 한 사례는 많지만 반환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 이번 재판이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지켜봐야 하지만 승소가능성을 보고 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 측은 “그동안 학생들이 요구한 실습비, 기자재비를 지원해주고 인하된 등록금은 되돌려주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나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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