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15일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는 정의로운 법원의 판결을 기대한다”며 청주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청주시의 대표 거리와 통근ㆍ통학로를 강탈하려는 민영은 후손들의 소송은 독도 문제와 더불어 역사에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확대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민은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법원은 지역공동체를 깨뜨리려는 불손한 친일파 후손의 요구를 정의로운 법으로 냉엄하게 꾸짖는 선례를 남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탄원서와 함께 시민 1만9020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함께 전달했다.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 9일부터 3개월간 ‘토지소송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시민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민영은의 친일행위를 적극 알리고 시민의 요구를 법원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결심 공판이 있기 전까지 2차, 3차 서명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대책위는 ‘친일파 흔적 없애기’ 시민활동의 하나로 청주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청주 문화 대전’에 지역 교육가로 소개된 민영은의 행적에 친일 행위를 기재하도록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민영은 후손의 토지 반환 소송을 널리 알리고자 이를 기록한 척왜비(斥倭碑) 건립 운동과 관련 사진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선 대표적친일파이다.

이런 민영은의 후손이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을 맡은 청주지법 민사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에 이어 오는 16일 오전 10시 두 번째 재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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