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52) 씨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된 윤 씨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영장신청 시 빠진 특수강간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밤 구속된 윤 씨의 범죄사실에 성접대 사건의 핵심 혐의인 특수강간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 입증 여부가 마지막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윤 씨의 특수강간 혐의 적용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윤 씨가 여성들을 강제로 성 접대에 동원하고 몰래 마약류를 투약,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했다는 점에서 강요와 특수강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며 일관성이 있다”며 “진술과 관련된 윤 씨의 행적도 여성들의 진술과 맞아떨어지는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성 접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들과 윤 씨를 대질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8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지난달 19일 돌려보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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