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삼성전자가 특허 상당 부분이 무효 판정을 받은 애플 바운스백 특허 관련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바운스백 특허 관련 새 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11월 열릴 손해배상 재판에 앞서 배상금을 대폭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10일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에 381특허 관련 새로운 재판을 열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381특허는 스크롤을 맨 아래로 넘기면 화면이 튕겨지면서 최하단임을 알려주는 기능으로 ‘바운스 백’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8월 미국 배심원은 1차 본안소송에서 갤럭시 S2 등 삼성전자 21개 제품이 381특허 19개 항(Claim)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당시 배심원은 이 특허를 포함 총 6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지난 3월 미국 특허청은 381특허의 20개 항 중 17개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나머지 3개는 유효하다고 인정돼 특허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회사가 3개의 청구항을 피하기만 하면 바운스백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효력이 다했다는 평가다.

이후 재검을 통해 유효 판정을 받은 항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났지만 애플은 381특허에 대해 여전히 상당 부분의 주도권을 잃은 상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적극 새로운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요청을 통해 자사 제품들이 381특허를 침해했는지 다시 판정해달라고 주장했다. 1년 전과 비교해 381특허 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에 침해 제품도 대폭 줄어들고 손해배상금도 그 만큼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검토 결과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배상금을 10억5000만달러에서 5억9950만달러로 삭감했다. 손해배상에 대한 재심은 오는 11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