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식품첨가물인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하고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경북지역 업자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로 경북 구미시 식품소분업체 ‘비타필’ 대표 선모(55)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선 씨는 지난 2011년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레귤러’, ‘울트라파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으로 소분ㆍ포장했다.
이어 홍보용 소책자를 통해 “비타민C를 1일 10g이상 섭취하면 ‘중풍’, ‘당뇨병’, ‘아토피’, ‘암’, ‘변비’ 등”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ㆍ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대구청은 해당 제품들이 전국에 있는 11개 대리점을 통해 모두 6611박스(1억1000만원 상당)가 판매됐고 이중 2개 제품(‘울트라파인’, ‘프레스티지’)은 유통기한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품제조ㆍ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액상비타민C 제품(소야씨, 소야씨저염식용, 엘레씨, 파워씨, 프레씨, 다운씨, 커리씨 등 17종) 920병을 제조해 상품명만 기재하고 그 외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대구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제품과 무등록 생산제품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고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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