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서울 성북경찰서는 자신의 집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10만원권 위조 수표 150여장을 출력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A(22)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돌아다니며 환전이 쉬운 배달음식만을 골라 주문한 뒤,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10만원권 위조 수표를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7일까지 총 13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7범인 A 씨는 마땅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영화에서 본 수표 위조 방법을 떠올리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달 초 인터넷에서 컬러 프린터와 A4 용지를 구입한 뒤 은행에서 발행받은 10만원권 수표를 앞ㆍ뒤로 복사해 위조 수표 150장을 출력했다. A 씨는 이렇게 만든 위조수표를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지불, 잔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3장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특히 심야시간,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주거지역에서 음식 대금을 치뤄 배달 기사들이 위조 수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은 더욱이 A 씨가 배달 기사들이 시간에 쫓겨 수표를 받아도 수표 사고 조회는 물론 자세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수표를 대량으로 위조한 만큼 다른 곳에도 사용했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배달 음식 값을 수표로 결제하겠다고 주문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표 좌측에 무궁화 문양이 보이는지, 수표 상단에 쓰여있는 ‘자기앞수표’의 색이 변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