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직 중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종기(65) 전 태백시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1000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심은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만 양형부당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만큼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직 중이던 2008년 사무관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 마모(여) 씨로부터 뇌물 1000만원을 받고, 재임 4년간 업무추진비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무죄를,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었다.

조용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