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조업 중심 성장 한계 탈피 ‘산업 특수분류’ 지정…시장형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성장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49만개 추가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업을 관광ㆍ콘텐츠 등의 경우처럼 ‘산업특수 분류’로 지정, 내년부터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ㆍ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 즉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휴면 예금이나 민간기업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한 ‘사회투자펀드’도 조성한다.
노인 및 장애인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산모도우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의 일자리가 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서비스 사업 지원 및 산업 기반 구축은 물론 품질관리 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질적인 제고 외에도 정부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재정 투입을 통해 향후 5년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49만개를 추가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업이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며“사회서비스 부문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지만 민간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창업, 투자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연구ㆍ개발(R&D), 세제, 정책자금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업 창업 희망자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청년 전용 창업 특례 보증, 예비 창업자 특례 보증 등의 창업 지원책을 확대 시행한다.
노인 장기요양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치매 특별 등급 신설을 통해 경증 치매, 중풍 등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오는 2017년까지 모두 15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 신규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동석ㆍ허연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