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전 서울고검 검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9일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및 추징금 3억806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합 10억여원에 이르는 여러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조 씨의 측근이자 김 전 검사의 고교 동창인 강모 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비롯해 총 3억8000여만원을 수뢰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유순태(47) 유진그룹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명목의 차용금이라는 김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직 부장검사의 지위를 이용, 직무 대상자들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요구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금품 수수 과정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김 전 검사에게 선고한 징역 7년형은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상 1억∼5억원의 뇌물 수수죄에 대한 형량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검사와 함께 기소된 유 부사장에 대해 5000만원을 차명계좌로 건네고 골프여행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유 부사장과 함께 김 전 검사에게 5억9300만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무마 명목 등으로 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의 부인 김모(52) 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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