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지난해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입대한 배우 김무열(31)이 입영통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김무열의 소속사인 프레인TPC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수원지방법원은 김무열 측이 인천경기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김무열은 지난 2012년 10월 병무청 재조사 후 자진입대를 결정했다. 소속사인 프레인TPC는 이에 같은 해 11월 소속사 차원에서 병무청을 상대로 김무열의 명예회복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으며, 병무청이 진행한 절차에 따라 면제가 됐음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소송이었다.
프레인TPC 측은 “면제도 입대도 병무청이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했고 그 지침을 따랐으나 그 과정에서 김무열이 자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 처럼 알려져 명예가 실추됐다. 이를 바로잡고 싶었다”며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닌 명예회복 소송이었다”고 8일 밝혔다.
패소 이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 중이었다는 프레인TPC는 그러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며 “논란이 일던 당시 병무청이 감사원의 징계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재심의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김무열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항소는 포기했지만 그 점은 여전히 유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의 이유가 명예 회복이며 군생활을 끝까지 하는것은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무열은 현역 입영병 처분 취소 소송을 재판부가 기각함에 따라 내년 7월 8일까지 군 복무 기간을 채운 뒤 만기 제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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