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배우 송혜교(32)씨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리다 적발된 의사등 누리꾼들이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렬)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누리꾼 24명을 잡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송씨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지난해 초 송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송혜교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소된 네티즌에 대한 개별 수사에 착수해 서울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고소된 41명 중 혐의가 입증되고 신분이 확인된 24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20∼30대 회사원이었으며 개중에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