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지속적인 유입은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가 됐다. 2013년 이민 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이민자 300만 명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만약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력이 약화되고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비용 발생’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다문화는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문화사회, 부정적→긍정적 패러다임 전환=전문가들은 우선 다문화사회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의 그늘, 또는 피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닌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김주영 건국대학교 아시아ㆍ디아스포라연구소 교수는 “이분법적인 사고, 즉 ‘너희’와 ‘우리’라는 틀을 벗어나서 우리 모두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특히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간 통합시스템 구축=인식 변화만큼 시급한 것은 제도의 개선이다. 그동안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뗌질식’ 대처에서 벗어나, 다문화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 대처의 흔적은 외국인 관련 정책 부처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민 정책은 법무부, 다문화가족 정책은 여성가족부, 인력 정책은 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돼 통합적인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다보니 부처 업무 간 유사한 정책이 겹쳐 비효율성도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과 법무무의 한국어 교육 등이 중복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즉 부처 간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뿐만아니라 이민과 다문화 가정을 포괄하는 통합이민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을 통합하지 못하면, 10~20년 후엔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 격화로 큰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인 근로자 유치제도 개선=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 그동안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법적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 노동자로 분류돼왔다. 때문에 한번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들도 다시 조국으로 U턴하는 일이 다반사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내 인력으로만 향후 10년 내 생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외국 인력의 국내 유치를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급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발급제도의 개선 및 각종 제도 개선을 과제로 꼽는다. 이용규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고급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또한 외국인력의 정착을 위한 사회ㆍ문화적 제도 정비, 출입국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인재 육성에 초점, 국회 입법지원=정부의 다문화가족 자녀 정책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기존 사회적 약자의 보호 개념에서 교육을 통해 미래인재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설동훈 교수는 “정부의 다문화가족 자녀 정책은 약자 지원이라는 관점 탈피해 미래인재 육성으로 패러다임 바꿔야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생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다문화가족의 교육 관련 의미있는 법안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실태 조사뿐 아니라 교육차별 및 소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차별해소 대책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교육부장관은 요청 3개월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그들의 자녀가 미래인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육성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