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내 여기자 폭행 파문확산

“그런일 없다” 해명자료 배포 논란 “동료인줄 알았다” 엉뚱한 대답도 “사건 은폐·축소 의도 가능성

여기자 A(27) 씨가 경찰서 안에서 경찰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가 막 풀려난 20대 취객 B(23) 씨에게 화장실 앞에서 목이 졸리고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헤럴드경제 보도에 대해 당해 경찰서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그런 일이 발생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내놓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일 본지가 경찰서 내 폭행 사건을 보도<헤럴드경제 11면>하자,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경찰서 내에서 (여기자가)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양천서는 또 목이 졸렸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지 기자가 “경찰이 확인을 못한 것이지, 경찰서 내에서 폭행을 당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양천서 측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으며, 폐쇄회로(CC)TV로도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다. 피해자가 조서를 받지도 않은 상황이며, 앞으로 조사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새벽 양천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 씨가 폭행과 위협을 가했던 피의자 B 씨의 손을 뿌리치며 “(B 씨를 향해) 왜 이러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급한 상황을 알렸음에도 왜 경찰의 제지가 없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양천서 측은 또 “당시 상황에서, 둘이 주거니받거니 이야기를 해 동료 기자인 줄 알았다”며 엉뚱한 답을 내놨다.

피해를 당한 여기자는 당시 양천서 교통조사계 밖에서 “술 마시러 가자. 놀러 가자”며 손목을 잡는 등 위협을 가했던 피의자를 피해 교통조사계로 들어간 상황이었다. 피의자 B 씨는 당시 여기자의 수첩을 빼앗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는 상황을 연출했었다. 피의자 B 씨는 나중에 양천서 앞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던 A 씨에게 달려와 실제 자신의 휴대전화로 A 씨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교통조사계 안의 CCTV를 확인한 경찰은 해명자료에서 “손목에 잡힌 채 끌려오지 않았으며, 나갈 때도 각각 나갔다”고 밝혔지만 2일 자료 내용을 문제 삼자 “뿌리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 B 씨가 동료 기자가 아닐 수 있다는 증거의 CCTV 녹화 장면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로 엿보인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