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채를 변제해 주겠다며 여성들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이 장면을 담은 음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에 유포해 수십억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로 인터넷 방송업자 A(33) 씨 등 사채업자 17명을 포함해 모두 9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B(28ㆍ여) 씨 등 여성피해자 27명에게 각각 500만~1000만원씩 돈을 빌려준 뒤 채무변제를 빌미로 “인터넷 개인 방송국에서 옷을 벗는 방송을 해 빌린 돈을 갚으라”고 강요해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해 지난 1년 8개월 동안 11억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인터넷 음란물 방송을 유출한 77명은 여성 피해자들의 음란 방송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40개소에 돈을 받고 불법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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