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사이비’ 의료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암리에 성행 중인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막으려면 ‘카파라치’처럼 신고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은평경찰서는 교회 신도와 환자 등 2800여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목사 A(61) 씨 등 3명을 입건했다. 한의사를 사칭한 A 씨는 현미와 콩으로 만든 곡식환을 특효약이라며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달 초에는 “신의 계시를 받아 치료한다”면서 다세대주택 지하에 선교원을 차려놓고 약 4300명에게 침ㆍ뜸ㆍ마사지 시술 등을 한 B (61) 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30일 대검찰청 ‘2012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1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건수는 378건으로 전년도인 2010년(342건)에 비해 10% 가까이 늘어났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정식품ㆍ첨가물, 부정의약품ㆍ화장품, 부정유독물의 제조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령이다.
특히 최근에는 성형 등 미용 관련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22일 대전에선 동네 여성들에게 의료 면허 없이 불법 유방확대 시술을 해준 C(60ㆍ여) 씨가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피해 여성들은 “정상 가격의 반값에 해준다”는 꾀임에 속아 시술을 받았지만, 피고름이 맺히고 피부가 괴사하는 등 큰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 사이비 의료행위의 부작용과 심각성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음지에서 이뤄지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감안해 사람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보상을 해주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