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국민 화합을 위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전주혜)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반대로 ”조 전 청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고,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심해졌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발언에 근거가 없고 재판에서도 주장이 계속 바뀐 점,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으로 미뤄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조 전 청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는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지목했지만 임 전 이사장이 관련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출처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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