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과 사귄다는 소문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인 A(16) 군은 지난 6월 30일 인천시내 한 아파트 단지로 중학교 2년생인 B(14) 군을 불러낸 뒤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A 군을 구속했으며, 이들의 범행을 도운 C(17) 양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당시 범행 현장에는 폭행을 지켜보던 A군 일행 10여명이 더 있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형사 처벌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과 B 군이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나 지인을 동원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