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독성 녹조 창궐한 낙동강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변활동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26일 4대강사업으로 독성 조류와 녹조라떼가 만들어진 강에서 대구시민들이 모터보트, 요트, 카누, 조정, 수영, 낚시 등의 모든 수변활동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등 관계당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독성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에서의 모든 수변활동을 전면 금지 시켜야 하고 근본적인 녹조 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연일 계속된 무더위로 다시 창궐한 조류와 조류 사체들, 각종 부유물로 범벅이 된 채 썩어가던 식수원 낙동강이 최근 내린 장맛비로 녹조 현상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는 일시적은 효과로 비가 그친 후 다시 더위가 찾아오면 녹조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마치 녹색 페인트를 강물 위에 뿌려놓은 듯한 모습의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빗물로 인해 강물에 증가한 영양염류(인과 질소 성분의 오염물질, 쉽게 말해 조류의 먹이가 되는 영양물질)가 늦더위와 만날 경우 또다시 녹조라떼 현상이 재현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연합은 녹조라떼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또다른 이유는 창궐한 녹조가 사멸할 때 나타난다고 전했다.
실제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조류 사멸 시에는 조류가 살아있는 현재 수중 농도의 100~1000배에 이르는 독성물질을 용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이번달 19일 4대강 국민검증단 현장조사에서 발표한 바 있다.
환경연합은 “낙동강에서 낚시를 하는 강태공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보 담수 이후 불어난 강물 덕분에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수변 레포츠를 유치해 수변레저활동을 유도하려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들은 항상 독성 남조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환경당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들 수변활동을 전면 금지시킬 필요가 있고, 야생동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녹조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며 “그 근본적인 대책은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으로 녹조라떼 주범인 4대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