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숨진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유족이 없으면 직계존속도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 특례대상을 기존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까지로 확대했다. 또 유족인 자녀 또는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망 사실을 사학연금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해 연금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로했다. 장해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5년) 동안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해 이중 수혜를 막는 장치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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