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잡힌 멱살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해를 입혔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트럭운전기사인 김 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연기군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다른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공모(37) 씨와 시비가 붙었다. 승강이를 벌이던 중, 공 씨가 김 씨의 멱살을 잡자 김 씨는 멱살을 잡은 공 씨의 왼손을 뜯어내며 꺾었다. 이로 인해 공 씨는 전치 4주가량의 손가락골절상을 입었고 김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공 씨가 먼저 김 씨의 트럭을 막아서며 내리게 한 뒤 멱살을 잡고 욕을 한 점, 김 씨가 위해를 가하기 위해 공격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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