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입시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0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며 성적 조작이라는 업무 방해 부분 이외엔 대부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부분은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 씨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성적 조작을 공모하고 교비를 법인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훈국제중 전 교감 정모(57) 씨 등 학교 관계자 7명과 명예퇴직금 1억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영훈학원 교직원 방모(56) 씨, 권모(56) 씨, 2009∼2010년 자녀의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에게 총 9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학부모 4명 등 15명의 피고인이 출석했다.

영훈국제중 관계자들은 김 이사장과 자살한 교감 김모 씨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 비리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며 성적 조작이나 교비 횡령에 가담한 혐의는 부인했다.

학부모들도 금품 공여 사실은 인정하나 자녀들의 합격 결정 후 기여금을 내라는 학교 측의 강요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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