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횡령, 배임, 사기등 일반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을 제3자가 은닉하고 있을때도 이를 추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해서만 제3자 추징이 가능했을 뿐,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3자 추징이 불가능했는데 추징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인 17조원대의 미납 추징금이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법 개정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횡령ㆍ배임ㆍ사기ㆍ절도 등 일반 범죄에 의한 수익도 제3자에게 유입됐을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일 관보에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로 발생한 수익임을 알고도 이를 보관했을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관리했더라도 그에 대한 추징집행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일명 전두환 법’으로 알려진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개정으로 공무원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3자 추징이 가능해졌지만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3자 추징의 근거가 없다.
범죄수익의 추징과 관련한 검사의 권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사실조회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당사자와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를 요청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재 미납된 추징금에 대해서도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만들었다. 이는 17조에 달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추징금 약 25조 4100억 원 중 약 25조3800억 원이 미납된 등 추징금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고액 미납자 중에는 전직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재산 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