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과 무역위원회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1년 경찰청과 무역위가 기술유출 피해기업 구제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음향증폭기 제조업체인 S사에 근무하며 S사가 자체개발한 제조기술을 부정취득한 뒤 동종기업을 설립해 제품을 생산해 베트남에 수출한 혐의로 F사 대표 등을 조사해 무역위에 통보했다.
경찰로부터 사건 개요를 통보받은 무역위는 F사 대표가 S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회로도면 등을 불법 이용해 노래방용 음향증폭기를 생산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했다.
무역위는 이후 지난 21일 제318차 회의에서 S사가 F사를 상대로 신청한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하고, F사에 대해 3년간 해당 물품의 수출과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4838만8115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경찰은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대해 형사적 제재조치 뿐 아니라 무역위의 행정적 조치가 함께 이뤄짐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무역위와 더불어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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