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보험계약 전환을 유도한 ‘양심불량’ 생명보험사 3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 KDB생명, 알리안츠생명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계약 비교 안내전산시스템 미비로 각각 4억200만원, 7500만원,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에게는 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에게는 주의조치했다.
이들 보험사들은 내부통제 기준상 부당한 계약 전환이 가입자와 보험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비교 안내 제도를 충실히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들 보험사들은 기존 고객의 보험계약이 만료되면 기존 보험상품과 새로운 상품간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해줄 의무가 있으나,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되레 불리한 조건의 상품을 소개, 계약을 전환하도록 유도한 경우가 적지않았다.특히 10%대 고정금리 수익을 보장하던 상품을 3~4%대의 변동금리로 변경토록 해 가입자에게 손해를 보게 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규 모집계약 1961건(보험료규모 42억원)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를 하지 않는 등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켰다. 더구나 고객의 보험계약을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한 행위도 드러났다. 또한 내부 결재 절차도 없이 임의대로 우대지급 수수료율을 변경해 모집조직에 부당하게 5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알리안츠생명은 기존 상품과 새 상품간 계약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규모집계약 122건(보험료 1억 8900만원)에 대해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판매한 ‘파워덱스’ 보험의 경우 보험안내 자료에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유리한 내용만 기재했다.
KDB생명도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화를 통해 모집한 계약 중 중요사실에 대해 비교 안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