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배우 윤채영(29)이 조동혁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19일 윤채영 등 3명에게 조동혁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윤채영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예대 연극영화과 출신인 윤채영은 2006년 MBC 드라마 ‘주몽’의 단역으로 데뷔했다.
이 밖에 영화 ‘저수지에서 건진 치타’, ‘은하해방전선’, ‘기담전설2-소름’, ‘가시’ 등에 출연했다.
윤채영은 2010년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장경철(최민식 분)에게 성추행 당하는 간호사 ‘한송이’ 역으로 출연, 공포에 질린 실감나는 연기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윤채영은 지난 2011년 9월 5억 원의 부채가 있는 커피전문점을 투자자인 동료 배우 조동혁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 투자금을 받았으며, 이후 영업지원금 미지급 등의 이유가 발생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채영을 대상으로 2억 7000만 원의 투자금 및 위약금을 조동혁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채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도 개설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가게를 운영했다. 작년 2월부터는 조동혁에게 영업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조동혁과 상의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